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대중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원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혀졌다.
판결문의 말을 인용하면, 유00씨는 작년 4월 10대 남성 전00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B씨는 순간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된다. 의뢰를 받은 김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A씨에게 알렸다. 전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대전흥신소 있다.
A씨는 또 지난해 7월~8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이 여성 팬 한편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취득했다.
